금융소득종합과세란?

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,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1. 적용 기준: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[1][2].


2. 과세 방식:
   - 2,000만원 이하: 15.4%(소득세 14% + 지방소득세 1.4%)의 원천징수로 과세가 종결됩니다[1][6].
   - 2,000만원 초과: 초과분에 대해 다른 종합소득과 합산하여 누진세율(최대 45%)을 적용합니다[7].


3. 목적: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[7].


4. 신고 의무: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[8].


5. 예외: 비과세 금융소득(예: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, 개인연금저축 이자 등)과 일부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[6].


6. 영향: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일부 금융상품 가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[4].


Citations:
[1] https://www.hanwhawm.com/main/research/main/view.cmd?depth3_id=idea_07&seq=43953
[2] https://blog.naver.com/fow99/223126092064
[3] https://www.samili.com/smb/org/content.asp?bcode=39000&gid=b&idx=2112
[4] https://blog.toss.im/article/economic-terms-19-financial-investment-income-tax
[5] https://blog.toss.im/article/etf-and-tax
[6] https://www.standardchartered.co.kr/np/kr/cms/pl/se/SynthesisTaxation.jsp?menuId=HC02020100000000
[7] https://namu.wiki/w/%EA%B8%88%EC%9C%B5%EC%86%8C%EB%93%9D%EC%A2%85%ED%95%A9%EA%B3%BC%EC%84%B8
[8] https://www.jejubank.co.kr/hmpg/prdGdnc/prdGuide/mndpGuide/tuti.do

 

'주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국내 상장 해외 ETF vs 미국 ETF 직접 투자 세금 비교  (0) 2024.09.17

+ Recent posts